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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며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는 “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학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전북대에 재직할 당시 유수 학술지에 많은 실험논문을 발표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냈고, 최근 외국에 있는 다국적 연구기업에서 연구원 제의를 받았는데 징역형을 받으면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벌금형에 해당하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교수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30년 동안 연구를 천직으로 여기며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학자로서 연구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중하면서 살인진드기 백신 개발 등에 힘써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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