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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 성추행한 정읍시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A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강제추행을 입증할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앞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재차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에 열린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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