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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놓고 전북도-민주노총 갈등

전북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민노총 고발
민노총·민변 ‘명백한 노조탄압’ 노동3권 위반 주장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노조 사무실을 만들어달라”며 청사 현관에 설치한 천막농성을 놓고 전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도가 지난 1월 천막농성을 진행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집회 시위의 권리와 단결권을 보장하고, 도청은 그 권리가 보장되는 장소”라며 “노조원을 고발한 전북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청은 지난 1월 2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장을 고발했다.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 재산인 청사 현관 앞에 대형 천막과 텐트 1동을 설치하고 주변에 현수막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북지역평등지부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3권은 노동자 처우를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행위를 도가 탄압하고 있다. 명백한 노동3권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천막농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 사무처장은 “천막과 현수막 설치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통상의 노조 활동”이라며 “공유재산법의 목적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노조의 천막 설치가 과연 공유재산 운영에 해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법 4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등 기타의 행위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행동은 정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이덕춘 변호사는 “도의 노동3권 부정은 이미 수년간 이어져온 일”이라며 “임금하락,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에 도지사가 응답하지 않으니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공유재산인 청사를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고, 두 차례의 행정대집행에도 천막 등을 철거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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