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 후배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장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세에 불과하고 농아자인 피해자가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학교 후배인 B씨의 부모에게 “B를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도와주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식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난 2020년 7월부터 자신의 직장이 있는 정읍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
A씨는 생활수칙 35가지를 정해놓고, B씨가 이를 어길 때마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온몸을 발로 짓밟는 등 반복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알몸 상태로 베란다로 내보내 잠을 자도록 했으며 음식을 전혀 주지 않고 집안에 IP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도리로 B씨의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내려치고, 손과 발로 머리와 몸통을 때린 것도 확인됐다.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코와 입에 호스를 가까이 대고 물을 뿌리기도 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B씨는 외상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