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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7개월 딸 학대해 뇌사상태 빠뜨린 20대 친모 구속기소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 친모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입건된 친부는 학대 행위가 밝혀지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됐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익산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수차례 던지고 쓰러진 아이를 몸으로 짓눌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아이는 뇌에 3/4에 달하는 손상을 입고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타국살이로 인한 우울감과 남편이 출근해 집에 없을 때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아이의 치료와 친부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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