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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송경진 교사 유족, 도교육청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재판부 “피고인들 행위 위법 인정할 수 없어”
유족 측 변호인 “결과 아쉬워…항소하겠다”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4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는 고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와 유족들이 김 교육감과 당시 인권옹호관이었던 염규홍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조사 개시 및 과정, 절차, 판단 및 직위해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교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 직위해제와 인권옹호관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 측 변호인은 “직위해제 취소로 승소를 기대했는데 패소 판결이 나와서 무척 아쉽다”며 “유족 측과 협의해 항소하기로 했고, 다시 한 번 정리해 항소심에서 주장하겠다”고 전했다.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학생 체벌과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4월 20일 고 송 교사의 아내인 강하정 씨 등 유족 2명은 전라북도(김 교육감)와 염규홍 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4억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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