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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 원’ 구형

1심선 면소 판결…검, 법리 오해 주장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이라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와 심의과정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면소 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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