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면소 판결…검, 법리 오해 주장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이라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와 심의과정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면소 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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