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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어버이들’ 전북 존속범죄 꾸준

최근 4년간 존속살해·상해 등 161건 발생
자식에 의한 가정폭력·노인학대도 수천건
전문가 “후견인 변경 심판제도 활성화해야”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의 한 저택에서 고성이 오갔다. A씨(54)와 그의 어머니 B씨(81)였다. 이날 A씨는 “어머니가 괴롭힌다”고 112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도착해 발견한 이 두 모녀의 모습은 달랐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와 말 다툼을 벌이다가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의 사망원인은 질식사. 목이 졸린 흔적도 나왔다.

딸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당시 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7월 17일 전주에서는 C씨(73)가 아들(46)로부터 두려움을 느꼈다. 아들이 C씨에게 용돈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자 “야 이년아”등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해서다. 경찰은 존속협박 혐의로 아들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4월 27일에는 익산에서 술을 마시던 부자지간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술 자리서 나온 언쟁이 화를 주체하지 못한 아들(41)이 아버지(76)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이다.

‘어버이날’(5월 8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에서 존속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존속범죄는 총 170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존속살해가 6건, 존속살해미수 3건, 존속상해 및 폭행·협박이 161건이다.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등도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분류가 되진 않지만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사건 등도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하는 상황이 대다수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형법에 따라 존속 대상 범죄의 경우 같은 범죄라도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패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존속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현재 형법에서 존속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적인 강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자녀들이 법적 후견인인 경우가 많다”며 “존속 범죄가 발생하거나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후견인 변경심판을 재판부 등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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