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본부 압수수색 4번째…수상대상자 6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전북택지개발에 내부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LH 전북본부 직원 A씨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완주 삼봉지구 개발 정보를 일부 전주시민들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LH 전북본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22일 LH 전북본부를 비롯해 직원 B씨의 자택과 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B씨는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또 그는 2012년 11월 또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건까지 포함하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4번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수사대상자만 6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통보 등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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