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주차된 승용차를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씨(74)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25분께 정읍시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3대에 돌맹이를 던져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기 땅에 차를 세워둬서 기분이 나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땅은 A씨 소유의 땅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 이미 파량 5대를 훼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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