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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대웅전 불 지른 50대 승려, 1심서 ‘징역 5년’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시민에게도 자긍심을 가지게 한 상징적인 문화 자산”이라며 “2012년 소실돼 정읍시민의 염원을 토대로 23억 원을 들여 2015년 재건했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피고인의 취중 방화로 불타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귀신이 들려 범행에 이르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극히 의도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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