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꼬드겨 성 착취영상을 제작·협박한 것도 모자라 해당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 착취물 영상을 525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접근했다. 친근함을 내세워 가까워진 뒤 성 착취물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으로 미성년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과 온라인에 떠도는 영상을 1건에 약 3~4만원의 가격으로 해당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판매금액만 2000여만 원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영상 판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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