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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비위교수 “대학은 직위해제하고, 교육부는 엄정 징계해야” 해당학부 교수들 성명

전북대 공과대(컴공과)교수 14명 “김동원 총장 비위교수 직위해제, 교육부 특별징계위 엄정 징계 해야” 성명
“친오빠, 친동생 논문 바꿔치기 저자로 게재, 이교수들 학생들과 함께 할 자격 있는지 의문” 비판

외국인 유학생이 작성한 박사논문의 제1 저자를 자신의 친동생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에 대해 해당학부 교수들이 공식 외부 성명을 내고 A교수에 대한 대학의 직위해제, 엄정한 교육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대 공과대학 교수들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김동원 총장은 학생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 A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기를 바란다”며 “A교수에 대한 특별징계심사를 하고 있는 교육부는 엄정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전북대 자체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감봉 수준의 경징계처분을 내렸고 김 총장은 결재하지 않고 이를 교육부 특별 징계위로 보냈다.

현재까지도 A교수는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다.

A교수는 논문저자 바꿔치기 혐의로 현재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A교수가 수년 간 학생들에게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70만원씩을 받은 의혹과 1000여 만 원의 연구비 횡령 건으로 수사 중이다.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자녀 통원치료를 1년 넘게 지시하는 등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갑질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해당 학부 교수들은 성명에서 “제자의 논문 저자들을 자신의 친동생과 친오빠로 등재시켜 친오빠는 해당 논문을 해당학과 박사학위를 받기위한 연구실적으로까지 대학에 제출하고, 친동생은 후에 기금교수로 채용됐다”면서 “이 교수들이 교육자로서 대학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관련기사 전북대 김동원 총장, 비위교수 내부 징계수위 불복,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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