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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에 불만' 전주 삼천동 투신소동...12시간여만에 종료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투신소동이 1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A씨(67)와 경찰이 대치했다.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오후 8시께 A씨가 방안으로 들어가면서 소동이 마무리됐다.    

이날 경찰은 “누군가가 아파트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떨어질 것처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1층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 경찰특공대도 출동했다.

A씨는 왜 투신소동을 벌였을까.

지난해 6월 A씨는 완주의 한 야산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이들은 곡괭이와 쇠사슬까지 들고 다퉜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상해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과정에 불만을 갖고 투신소동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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