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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3명 음주운전 적발’ 전주시 공무원 왜이러나

해당 공무원, 사적 모임 후 음주운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최고 수준 징계 방침”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지난달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청 공무원들의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주시청 공무원 3명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산정동 소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수치다.

또 공무원 B씨는 지난달 19일에, 공무원 C씨는 지난달 3일에 각각 술을 먹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모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사적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다. 그러나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술자리를 가진 것도 모자라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앞서 시는 전 공무원에게 사적 모임을 줄이고, 특히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있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은 지난 2일 전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음주운전 등 기본적인 공직기강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경찰로부터 수사완료 통보가 오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의 경우 여러 차례 공무원들에게 경고했다”면서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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