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염려 있어”…3명 구속영장 발부
법조계 “검찰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 높아”
전주·익산·임실·충남 논산 등 4곳에서 외제차량을 훔친 10대 3명이 구속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이란 법망 뒤에 숨은 청소년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주지법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군(17) 등 주범 3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군 등 3명 외에도 촉법소년 B군(13)은 소년부 송치를,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주와 임실 등에서 폭스바겐 등 11대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경찰조사에서 ‘XX, 나 들어가도 곧 나와, XX’, ‘들어가면 돼’, ‘여기 대빵 나오라고해’ 등 욕설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을 조롱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들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구속 된 3명은 촉법소년이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에서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