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거 아니에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는 거냐구요!”
중학교 2학년인 A군(13)은 1년 전 또래들과 어울리며 흡연과 음주를 배웠다. 또래들과 함께 외박과 가출도 일삼으며 각종 범죄도 저지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저녁. A군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익산의 한 무인택배 보관소에서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를 훔쳐 되팔았다. A군의 범죄는 더욱 대담해졌다. 편의점에서 각종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도 모자라 약 10번의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으며, 스프레이에 라이터를 켜서 모텔에 불을 지르고,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치는 등 1년간 수 십번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2차례나 갔다. A군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3개월)을 선고받았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에게 출석지시를 했지만 “차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보화관찰관이 방화사건에 대해 물으면 “합의 봐서 끝났다. 더 이상 묻지 마라”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군은 매사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로 지도감독에 불응하기 일쑤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보호관찰관은 A군에게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며 경고도 했지만 문제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 4월 비슷한 또래 6명과 함께 심야시간대 파량을 훔쳐 운전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자는 등 범죄를 또 저질렀다.
A군이 수차례 경고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란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결국 법원의 소년원 유치 결정을 받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는 거냐. 전 촉법이라구요!”라고 항의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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