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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불법 운전연수 횡행…운전자 안전 우려

일반차량 조수석에 안전장치 없어 사고 위험 높아
경찰, 작년 불법도로연수 2300건 적발·19명 검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도로운전 강사를 구하면 저렴하다는 말을 들은 A씨(27·효자동)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도로연수를 받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지 1시간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3명에게 연락이 왔다. 3명 모두 자신의 운전 경력을 설명하면서 운전학원보다 절반정도 싼 가격에 도로연수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초보운전자였던 A씨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자신의 차로 개인강사에게 운전연수를 받았다.

전주시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B씨(31·여)는 장롱면허에서 벗어나고자 도로연수를 받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도로연수’를 검색했다. 어떤 블로그를 보니 ‘XX드라이브’라는 곳이 운전전문학원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 B씨의 차량으로 방문 강사에게 운전연수를 받았다.

전주시내에서 도로연수 차량으로 허가 받지 않은 개인차량을 이용한 불법도로연수가 횡행하고 있다.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운전연수 업체도 등장했는데 일부 초보운전자들은 이 업체가 불법인 줄 모르고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116조에 따르면 연수생에게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하는 것은 경찰에 허가 받은 운전전문학원만 가능하다. 또 도로연수용으로 승인이 된 차량으로만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운전전문학원이 아닌 미승인 강사가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하거나 개인차량 등을 이용해 연수를 하는 것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문제도 있다. 도로연수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가 많이 이용하는데 개인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할 경우 보조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일부 강사의 경우 보조석에서 손으로 운전석의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연수봉’을 사용하는데 발로 밟는 것보다 제동력이 약해 교통사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불법도로연수의 가장 큰 문제는 연수 중 사고가 났을 경우다.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한 연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될 수 있다.

전주의 한 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불법으로 도로연수를 받던 중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도로연수를 2300건 적발하고 19명을 검거했다”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경찰에 허가된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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