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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인물]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예우 적절치 못해”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위원장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에 송기춘(60)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지난 14일부터 출근한 송 위원장 앞에 놓여져 있는 천안함 재조사, 공군 여중사 사망사고 등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 수두룩하다. 송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군인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 동안 학자로서 군사제도와 군인 인권보장에 관한 글을 쓰고 강의를 해 왔는데,이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기꺼이 하게 되었습니다.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가운데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한 규명을 신청하면 이러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결정해 국방부와 보훈처에 적절한 예우를 요청하는 일을 합니다. 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당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고 하여 군인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입니다.”

 

-지난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번복하면서 국민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천암함 사건은 아직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국가가 주도해 구성한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에 따라 전사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첫날 대전 현충원에 있는 천안함 46용사 묘소를 찾은 것도 아직도 논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사건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위원회를 구성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절한 접근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대해 잘 살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천안함 사고 생존 예비역 34명 중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은 사람은 1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는 보훈처의 소관사항이기도 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한 사고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위한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진 터라 생존 장병의 유공자 인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에 아직은 미비한 점이 있고, 생존한 장병에 대한 유공자 인정에도 치밀하지 못해 적절하게 예우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당시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자 관련 제도도 더욱 치밀하게 다듬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부실급식의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병사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화두입니다.

“현재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은 군사경찰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와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현재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할 때 직권조사를 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군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대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 부대의 고착되어 있는 문화, 간부들의 사고방식이나 행태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군 여중사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부대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사법기관의 제도적 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군 사법제도가 한번쯤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군사법원을 통일적으로 둔다는 방안인데 군의 수사와기소 그리고 재판이 한 관할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른 지휘계통을 가지는 기관에 의해서 수사와 기소가 지휘권에 있는 사람들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하고, 재판도 사건 발생시 군사법원을 소집해 개입할 소지도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지금의 사법제도는 사법의 본질 헌법과 법률 대입해서 정의로운 해결을 저해할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최근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만의 위한 법’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법이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신가요.

“법은 뭔가 정의로운 것이고 객관적이 공정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가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법집행을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관점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믿음의 허상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을 무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결국 사람이 만드는 작품이라는 측면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법은 따뜻한 것이어야 하고, 사람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의 문제는 모든 국민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군대가 정말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많은 국민들이 관련된 조직입니다. 군대가 국민에게 필요하고, 보람있는 기관이 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이 알찬 곳이 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국방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과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및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공동대표만 10년이 넘게 활동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운 모금의 문제 등을 밝혀냈다.

송 위원장은 “인권단체의 활동을 통해 괄목할 만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세상이 나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송 위원장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는 헌법학자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면서 인간이 가져야할 인권과 권리 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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