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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최대 8인까지 모인다’

정부,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계획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전북도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법 적용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장기간 지속됐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5단계였던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유행이 억제되는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로 인원 제한은 없다. 2단계부터는 지역 유행 시작 단계로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 및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일과시간의 경우 3단계와 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김제·정읍·남원·부안·고창·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완주 이서 제외 전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갑작스럽게 완화된 방역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정부 1단계안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전북도 방침이다.

대상 지역에는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종교시설 좌석 수도 최대 50%까지 수용할 수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도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경우 정부 개편안과 달리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또 100인 이상 집회도 금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범 적용 동안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점검을 진행해 방역수칙 위반 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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