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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피운 전 국민연금 직원에 실형 구형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에 스스로 대마를 중단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과 주변분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7월 14일에 열린다.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판에 A씨만 넘겼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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