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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해법은 지자체 감시와 법률개정”

‘사회복지법인 갑질 폭로’ 구조적 분석·근절방안 2차 토론회
토론자들 “지자체 적극행정을 통한 감시…법과 조례 개선 필요”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주최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대안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주최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대안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최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이어 터진 갑질 및 성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감시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주최로 24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소장을 좌장으로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진형석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인권담당관, 이원식 전북사회복지사협회장, 박정교 변호사, 강정원 전북일보 사회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북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갑질과 성희롱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먹었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들간의 문제이기에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과 사회복지법인의 자체 지도와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 전북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 준수를 비롯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인권, 노동법, 성 평등)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형석 도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위탁계약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항목 도입, 종교와 가족 중심 법인의 불투명한 운영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은 “우리 모두가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내부 고충처리와 인권문제를 예방하고 권리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행정은 물론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원 사회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대부분 증거가 없다보니,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2차 가해(블랙리스트,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병준 사무국장은 “현재의 법과 조례 등을 통해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역할을 취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노무 관계(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와 ‘법인 이사회를 비롯한 기관의 운영’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복지현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는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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