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0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현장 가보니] 곳곳서 혼선…행정복지센터 북새통

신청자 이른 아침부터 줄…지원금 받는데 2시간 소요
요일제 배부방식 몰라 헛걸음 한 주민들 수두룩
센터마다 직원 총동원…번호표 배부·대상자 확인

5일 전주시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가 전북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인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5일 전주시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가 전북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인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도내 곳곳 행정복지센터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려는 도민들로 붐볐다.

5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 센터 입구에는 철로 된 셔터를 두고 많은 평화1동 주민들이 모였다. 앞 다퉈 줄을 선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1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2시간 전부터 기다린 이도 있었다.

송삼례 씨(85·여)는 “아침 7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곳(행정복지센터)에서 기다렸다”면서 “늦게 나오면 사람이 많아 늦게 받을 거 같아서 일찍 나왔다”고 말했다.

송 씨는 1번으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건네받은 후 “2시간을 기다려 다리가 아프지만 일찍 받아 매우 기쁘다”고 뿌듯해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사진 = 조현욱 기자

현장에서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는 요일제 배부방식을 몰라 헛걸음을 한 이들도 많았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들만 신청이 가능했다. 주민들은 ‘나는 오늘 받을 수 있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센터 직원들에게 문의하기도 했다.

박효완 씨(57)는 “오늘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목요일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출생연도별로 신청을 하는 줄 처음 알았다. 별수 없이 다시 와야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밀려드는 주민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원 3명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업무에 투입됐지만 신청을 하려는 주민들 100여 명이 순식간에 몰려들면서 남은 센터 직원들 역시 투입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업무와 번호표배부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평화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신청 인원이 몰려들 것 같아 지난 1주일동안 철저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정도일 줄 몰랐다”면서 “현장 문의도 많고 질서 유지도 해야해서 다른 업무는 신경쓰지 못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행정복지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몰려 장시간 대기하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사진 = 조현욱 기자
/사진 = 조현욱 기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달 21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다른 시·도에 본사를 둔 직영 프랜차이즈, 농협 직영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환수된다.

도는 지급 현장에서 혼잡을 막고자 전주와 익산, 군산 등 6개 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일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소요 예산은 행정경비 12억 원 등 총 1812억 원으로, 재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으로 마련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