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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 발생, 방역수칙 미준수 엄벌 조치 시행

누적 2411명, 전북도 “방역수칙 미준수 시 즉시 처벌 및 강력 단속”

방역조치 및 수칙 위반 시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8일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41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을 제외한 3명은 모두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연일 1200명대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북은 비교적 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것을 고려하면 언제든 지역 전파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도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러한 가운데 8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시행안에 따르면 그간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 등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했던 것에서 즉시 운영중단 10일로 처할 수 있게 됐다.

2차 위반 시에는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에는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앞서 개정 전에는 5차 위반 시에만 폐쇄됐던 내용이 4차 위반으로 바뀌게 됐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강화책이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고자 시행된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율적인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주는 대상 시설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강력한 점검과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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