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과 달리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온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웅전에 불을 지른 뒤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동료 승려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내장사 스님들과 정읍 시민께 큰 상실감을 안겨 죄송하다”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앞당겨달라”고 감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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