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성추행·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다른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의붓딸들의 사회연령은 11세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8년 피해자들의 친모와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적장애가 있는 두 딸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회연령이 11세 등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치료 중이고 자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도 나온 점, 합의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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