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원지하차도 인근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불법 좌회전 트럭 들이받아
경찰, 트럭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승용차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예정
전주에서 10대 5명이 탄 승용차가 14톤 트럭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0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인근에서 불법 좌회전 하던 14톤 화물차를 직진하던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군(19)과 동갑내기 동승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군(18)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트럭 운전자 C씨(61)를 긴급 체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처참했다. 10대 5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앞 범퍼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차량 천장도 내려앉아 있었다. 사방으로 터진 에어백은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짐작게 했다.
사고 발생 직전 A군이 운전한 승용차는 아중 호수 방면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 트럭 운전자 C씨는 좌회전이 금지된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중이었다. 트럭이 좌회전을 마칠 즈음 미처 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A군의 승용차는 그대로 트럭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또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승용차는 부모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채혈을 통해 A군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A군의 승용차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속도 측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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