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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가정법원’ 설치 속도…9월 국회서 법안 논의 전망

안호영 의원 · 전북지역 국회의원 등 공동 발의
법안 발의된 청주가정법원과 함께 논의될 듯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전북가정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서 전북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무주 진안 장수)은 전북가정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성주(더민주·전주병)·김수흥(더민주·익산갑)·김윤덕(더민주·전주갑)·김의겸(열린민주당·비례대표)·신영대(더민주·군산)·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윤준병(더민주·정읍 고창)·이용호(무소속·남원 임실 순창), 이원택(더민주·김제 부안), 최강욱(열린민주당·비례대표), 한병도(더민주·익산을), 홍성국(더민주·세종시갑)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름 가나다순>

특히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을) 제외한 전북지역 모든 의원이 참여해 전북가정법원 설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가사재판부가 있다. 하지만 제1가사부가 제1민사부를, 제11가사부가 제12민사부를, 가사1단독이 민사1단독을, 가사2단독이 민사1단독과 진안·무주·임실군법원을 겸임하고, 소년단독이 형사사건도 함께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성 결여 및 재판부의 업무과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에 힘이 실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법률 발의가 이뤄진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5년 전북가정법원 설치가 예상되며, 가정법원 설치 예산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북도민이 가사사건에 대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가정법원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본격적인 물밑접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기 전북가정법원추진위원장은 “법률 발의가 된 상황에서 오는 9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라며 “지역의 특수성 및 상황 등을 잘 설명해 하루빨리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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