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도로 보조 기층재로 적법 활용”
“소모적인 환경논쟁 중지 원활한 사업추진 힘 모아야”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 사업부지에 반입된 제강 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주장에 2구역 사업 시행사인 군산육상태양광㈜가 강력히 반발했다.
군산육상태양광㈜는 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내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17호)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골재”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도로 보조 기층재로 적법하게 활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강슬래그 성분 검사에서 망간, 크롬, 바나듐 등 유해화학물질이 나와 해당 부지에 반입된 제강슬래그가 유해함이 입증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망간과 크롬, 바나듐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이 아니며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체는 “해당 부지에 사용된 슬래그는 매립이 완료된 부지의 도로공사용 보조 기층재로 사용됐고 이미 환경표지 인증 단계에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마쳤다”며 “환경부에서 95%를 목표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친환경 건설용 재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5일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과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 대표, 전북도, 군산시, 세아베스틸, 환경단체 등이 합동으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용출 및 성분 검사 결과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시안, 6가 크롬 등 6종의 중금속이 불검출됐고 구리 역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환경 유해성 문제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 대표는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소모적인 환경논쟁을 중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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