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지난 6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 공휴일법을 제정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법에 이어 대표적인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정책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로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쉴 권리에서 배제되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대체공휴일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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