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2:3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일반기사

(속보) “익산 홍주원 이전 반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보건복지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유권해석
익산시, 이전 반대 집회 관련 경찰에 업무협조 요청

속보 = 익산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이전 반대가 법률상 금지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익산시가 반대 주민에게 굴복하는 행위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7월 20일자 8면, 8월 5일자 5면 보도)

익산시는 이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익산경찰서에 장애인시설 이전 반대 집회신고 관련 업무협조를 요청했으며, 홍주원 이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 “장애인 차별행위의 범주에 장애인은 물론 보호자(시설)가 포함되므로 시설 이전 반대는 차별금지 위반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전 반대가 장애인 차별행위임을 전제로 “자치단체(익산시)가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굴복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집회에 대한 계속적인 접수는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이며, 연일 이어지고 있는 집회의 소음으로 인해 매일 인근 상가와 시청 내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회신고 업무 추진시 적극 참고해 달라”고 익산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익산시 덕기동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은 안전등급 D·E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인 신용동 도치마을 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 및 원룸 공실 등을 우려하며 연일 이전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시설 이전이 절실한 홍주원과 이를 반대하는 도치마을 주민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수개월간 평행선이 지속되자, 홍주원 측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익산시도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의 및 관련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고지 등 자치단체에 차별 시정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 의무가 부여돼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홍주원 이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