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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하준이법…경사로 위험한 주차 여전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 설치 · 바퀴 벽 쪽으로 틀어야
전주 일부 주택가 경사로 주차 차량 하준이법 안 지켜
한옥마을 노상 주차장 고임목 비치…운전자 사용 안 해

인후동의 한 주택가 경사로에 고임목을 대지 않고, 바퀴도 벽 쪽으로 틀어 놓지 않은 채 주차돼 있다.
인후동의 한 주택가 경사로에 고임목을 대지 않고, 바퀴도 벽 쪽으로 틀어 놓지 않은 채 주차돼 있다.

경사로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벽 쪽으로 틀어 주차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하준이법(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14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주택가 일대. 가파른 경사로의 주차선에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5일 하준이법이 시행됐음에도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틀어 주차한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사로 주차안내판 등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해당 구역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시민들은 경사로에 주차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준이법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다.

인후동에 거주하는 시민 박민수 씨(61)는 “이곳에 주차하면 종종 차가 뒤로 밀려날 때가 있어 위험한 적이 몇 번 있었다”면서도 “고임목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것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노상 공영주차장.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니만큼 주차 안내표지가 설치돼 있고 주차장 곳곳에 이동식 고임목이 담긴 노란 박스가 비치돼있었다. 주차장은 여행객들의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곳도 역시 고임목을 대거나 바퀴를 틀어놓은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고임목함은 거미줄이 처져 있거나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주차장 관리 직원은 “이용객들에게 고임목을 사용하라고 말을 해도 협조를 잘해주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예산확보를 통해 경사로 주차장에 고정식 고임목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경사도 6도 이상의 주택가에도 단계적으로 관련 법안에 맞춰 고임목이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관련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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