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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10건 중 4건 ‘거부’

13년간 신청 210건 중 77건 진행…51건 철회 · 82건 배제
전문가 “재판부, 배심원 선정 · 준비기간 등 부담느껴”

전주지법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중 39%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18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13년간 총 210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신청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24건, 강도 19건, 상해 6건, 기타 113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중 77건의 사건은 재판이 진행됐다. 51건은 신청 후 철회됐다.

특히 82건인 39%는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40%에 육박하는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시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여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배심원 출석률이 방증한다. 전주지법 배심원은 총 8154명으로 이중 송달불능으로 1970명이 취소됐고, 배심원 요건에 맞지 않아 1572명이 출석취소통지가 됐다. 출석의무를 가진 배심원 4612명 중 실제 배심원으로 출석한 인원은 1862명으로 22.8%에 불과하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기간 등에 부담을 느껴 배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국민의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배제 원인 등을 분석해 배제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선정된 배심원도 재판의 참여의무가 있다. 사법서비스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에 반드시 출석하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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