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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 폐교 위기 전주예고 일반 사립고 전환 성사될까?

전주예고 권익위에 작년 일반고 전환 거부 관련 행정심판 청구
이와 별도로 최근 전북교육청에 다시 일반고 전환 신청도 병행
오는 7일 권익위 구슬심리 진행, 향후 결과 따라 존폐 위기 해결도

속보 = 폐교 위기에 놓인 전북 내 유일한 사립 예술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주예술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 전환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본보 8월13일 4면)

전주예고는 최근 전북교육청에 특목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2019년과 2020년에 이은 세 번째다. 전북교육청은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각 부서 의견취합을 거쳐 전북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학교 지정 운영위원회(15명)를 열고 심의를 해야지만 이번 세 번째 신청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국가권익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예고는 지난해 신청한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국가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냈다. 국가권익위는 오는 9월 7일 전주예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불허 처분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리를 연다.

전주예고 학교법인은 수업료가 비싸고 학생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현재의 상태로는 학교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 특목고 지정신청을 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대전예고와 포항예고, 김천예고의 특목고 취소 사례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특목고 목적 위배 △학교회계 세입 총액 중 법인전입금 비율 최저 △재정적 한계 직면 불구 학생모집 위한 자구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특목고 지정 취소를 불허했다.

이처럼 전주예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를 놓고 3년간 학교법인과 전북교육청의 첨예한 입장이 맞물리고 있던 가운데 이번 국가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사다.

특목고 지정 및 취소는 교육청의 권한이지만 일정부문 권익위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은 권익위로 넘어간 셈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주예고에서 세 번째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이 들어왔지만 국가권익위의 심리를 앞둔 상황으로 이를 보류했다”며 “학교법인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주예고 해직 교사들의 정당한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계획이며, 학교법인은 전주예고에 대한 폐교인가 신청 및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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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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