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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조작된 증거 제출한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집유’

검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장 변경
법원 “오인할 만한 증거 제출…법원의 직무집행 방해”

지난 2018년 항소심 법정에서 변호사 A씨(47)의 변론이 이어졌다.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선정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받은 돈 전액을 돌려줬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실제 돈을 갚지 않았다. A씨는 이를 증거로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가짜 증거는 피고인의 가족이 만들었으며 허위 입금자료는 A씨가 팩스로 받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며 “업체 측에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은 횟수만 8차례에 달했다.

A씨의 작전은 먹혀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6개월을 피고인에게 선고했다.

검찰은 증거 위조 및 증거 위조 사용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법리상 위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직전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소를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행위는 위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변론권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7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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