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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광장 등 야간 취식 · 음주 행위자 과태료 부과

감염병예방법 위반(방역수칙) 위반자 13명 행정처분, 지속단속 예정

전북 내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광장, 공원 등에서 취식 및 음주 행위가 중단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합동 단속을 통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북도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4개 합동 단속반 16명을 편성해 도청 앞 광장, 공원, 숙박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13명의 행정명령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서 전주시가 지난 27일 0시부터 오는 9월 9일 24시까지 2주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공원과 광장 등에서도 21시 이후 취식 및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이번 현장단속에서 음주와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는 도청 앞 비보이 광장에서 21시 이후 여러 명이 모여 앉아 음식 배달을 시키는 등 늦은 시간까지 음식과 술을 마시는 행태가 계속 이어졌다.

도는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대부분 업소에서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방역수칙 위반자들로 인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이 어렵다”며 “30일부터 4단계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합동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임시사무실을 설치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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