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 성희롱·성매매 등 22건…중징계 9건 · 경징계 13건
전북 지방공무원 22명이 최근 4년 동안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99건), 서울(86건), 전남·경북(26건), 충남(24건), 부산·충북(23건)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건, 2018년 6건, 2019년 7건, 지난해 5건이 발생했다. 성비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12건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고 성폭력 6건(27.3%), 성매매 4건(18.2%)이 뒤를 이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뤄진 인사처분은 파면 1건·해임 3건·강등 2건·정직 3건 등 중징계 9건과 감봉 6건·견책 7건 등 경징계 13건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성 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면서 “성 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