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된 실버존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도 태부족했다.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확인해본 결과 전북지역 노인들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총 5554건이 발생해 387명이 숨지고 6056명이 다쳤다. 2018년 1864건, 2019년 2057건, 지난해 163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도 매년 100여 명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전북의 실버존은 총 46곳에 불과했다. 양로원 및 복지주택에 5곳, 요양시설 등 9곳,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에 32곳이 설치됐다.
지역별로는 전주 12곳, 군산 11곳, 정읍 6곳, 남원·익산이 각각 3곳, 부안·진안 각각 2곳, 김제·완주·고창·임실·순창·장수·무주 등에 각각 1곳의 실버존이 존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000여곳 지정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은 38만 6203명(지난해 기준)으로 이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7028곳이 설치되어 있다. 경로당이 6801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원 242곳, 노인복지관 25곳, 양로당 10곳 등이다.
지난 2019년 전북도는 실버존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인교통사고 위험지역 113곳을 우선선정했지만 이 중 올해 단 1곳만 지정할 예정이다. 도가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스쿨존에 비해 실버존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도내 시·군 실버존 담당자들과 협의해 실버존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치된 실버존 관리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도로노면에 ‘노인보호구역’이란 노면표시가 사실상 대다수였다. 전북 실버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은 노면표시 1307개, 안전표지 340개, 도로부속물 237개, 횡단보도 134개, 신호기 18개 뿐이었다. 시속 30㎞ 이상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과속단속카메라는 전주와 익산에 각각 1개가 설치된 것이 전부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실버존에 대한 교통시설물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 “무인단속카메라도 각 지자체와 협조에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버존이란?
65세 이상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의 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노인 보호 구역 표지판뿐만 아니라 과속 방지 턱이 설치된다. 또 노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컬러 아스콘 포장, 보행 신호 등 점멸 시간 연장 등도 갖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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