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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차례 음주운전’ 전직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 2000만 원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전직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지난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이 부정확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 당일의 행적과 음주량 등을 종합해 따져보면 피고인의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자신의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차량의 전·후면 블랙박스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소방관으로 활동하던 지난 1월 1일 오후 3시 37분께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술에 취해 약 14㎞ 구간을, 같은 날 오후 5시께 또 다시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의 갈지자(之) 운전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첫 번째 음주운전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1%, 두 번째 음주운전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0%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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