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 주휴수당 · 퇴직금 등 적용 안 돼 자영업자 선호
전문가 “고용시장 일시적 활성화 장점…노동의 질 떨어져”
전주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한정현 씨(22·여)는 학교를 다니며 주말에 음식점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 타지에서 전주로 대학을 온 탓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한 달에 버는 수익은 65만 원 남짓. 자취방 월세를 내면 남는 돈이 적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한 씨가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수익이 적은 이유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또한 가입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재직 시에만 가입 대상이 된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 영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으로 인한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씨는 “음식점에서는 주 8시간, 카페에서는 주 10시간 근무하고 있어 주휴수당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어도 여건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개인 사업자는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조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구인이 대부분이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쪼개기 고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들은 원활한 영업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져 쪼개기 고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하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만 지금은 영업시간도 제한돼 있고 매출도 많지 않아 직원 고용이 어렵다”면서 “쪼개기 고용은 법을 지키는 선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인 노무사는 “초단시간 계약이 많아지면 침체됐던 고용시장이 일시적으로 활성화 되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새로운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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