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직후인 2019년 588건…작년 629건 급증
사상자도 2019년 994명 → 지난해 1030명으로 증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경찰청으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1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588건)에 보다 31건 증가했다.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772건, 2018년 691건으로 연간 700여건을 기록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58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19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994건에서 지난해 103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2019년 232명에서 지난해 329명으로 약 100명가량 늘어났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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