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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지난해 0건…배제율 80%

전주지방법원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 392건이 진행됐다"면서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은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실시율이 낮은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지난해 전주지법은 총 25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이중 80%인 20건이 배제됐고, 5건이 철회됐다.

이에 이재영 전주지법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밖에도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경우도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고 홍보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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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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