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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산림 불법 벌채 전국 상위권 ‘오명’

2016~2021년 5년 동안 234건 단속, 면적 67.52ha, 피해액 7억 6000여 만 원
전국서 경북 69.73ha, 경기도 69.6ha 다음으로 피해 면적 넓어

전북지역 산림 내 불법 벌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11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년~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국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은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71건, 2020년 352건, 2021년 6월 기준 213건으로 다시 증가해 총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56억 3361만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면적도 489ha로 조사됐으며 축구장(7140㎡) 면적의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은 5년간 234건의 불법 벌채 단속이 이뤄졌으며 피해 면적은 67.52ha, 피해액은 7억 5684만 5000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벌채가 이뤄진 곳은 경북이 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244건, 전북 234건이다.

피해면적도 경북도가 69.73ha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도 69.6ha, 그다음 전북이었다. 피해액 역시 경북도 9억 3451만 원과 충남도 8억 7960만 원에 이어 전북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적인 벌채 행위는 산림 파괴를 촉진시키는 주원인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불법 벌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조치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라, 벌채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74조 2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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