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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대학로 원룸 보증금 사기 4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6월’

익산에서 대학생 100여 명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사기극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6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C씨(61·여)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친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2019년 2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 937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씨는 A씨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소유 건물 수를 늘렸다.

A씨는 전세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수사결과 A씨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으로 해외 여행을 다니며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카지노에 가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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