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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 갈등 일단락…“운영상 근본적 한계 지녀”

도의회 임시회서 자치경찰위원장 출석 두고 신경전
이에 도의원들 자치경찰위원장 해임 건의안 의견도
이형규 위원장 “갈등 송구, 협력해 나갈 것” 밝혀

자치경찰위원장의 전북도의회 출석을 두고 불거졌던 논란이 상호 협력키로 하면서 봉합됐다.

하지만 관련 법에 대한 해석이 첨예해 또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의회와 갈등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나름 고민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 또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번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출석 요구에 이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월에 열린 임시회에서도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촉발한 적이 있다.

두 차례의 입장 차이로 전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갈등의 원인이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다”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운영상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만들어져 지방자치법에서 다룬 지방자치사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양하고 아직 정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결국 이러한 갈등이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이나 역할을 명확히 하려 했던 저의 노력들이 자칫 의회와의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송지용 도의장은 “지방자치경찰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 권한의 분과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며 “전북도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또 견제하며 오롯이 도민 여러분을 위해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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