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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의심 폭행 · 감금 조폭들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6)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 16일 오전 1시께 전주의 한 빌라에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약 250만 원을 빼앗은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B씨와 도박판을 벌였는데, B씨에게 돈을 계속 잃자 사기도박을 의심했다. A씨 등은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수차례 때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A씨 등에게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결국 1200만 원과 3500만 원이 적힌 차용증 2장을 A씨 등에게 건넸다. 이후 A씨 등이 B씨에게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B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조직원이었으며, 나머지 2명도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의 책임을 추궁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촬영한 영상과 증인 진술에 의하면 혐의가 입증된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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