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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친딸 숨지게 한 베트남 여성 ‘징역 3년’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학대하고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살인(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학대를 당하면서도 어떠한 의사표현이나 최소한의 방어조차 할 수 없었다”며 “사망 당시 대뇌가 광범위하게 손상돼 괴사가 진행되는 등의 참혹한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할 피해아동은 오히려 자신의 친모인 피고인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7~12일 익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 B양(7개월)을 내동댕이 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21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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