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무주농협 전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담보물인 토지 가격 일부를 금액 미상으로 판단한 것이 주된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무주 농협 전 지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투기성 있는 건설사에 지분을 받기로 하고 대출 브로커과 대출인 등에게 담보물보다 4억 원이 더 많은 10억 원대 대출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가 얻은 이익이 건설사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8필지를 시가 2억 5967만 5000원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해당 금액을 ‘액수미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사업을 위해 이 사건에 관여한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이익 또는 편의를 제공받은 이상 특경법(수재)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것은 건설사의 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사의 유일한 소유 재산이었던 토지 8필지에 관해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됐던 점, 건설사는 실질적 주금 납입 없이 세금 혜택 등을 위해 형식상 설립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수된 이익의 가액을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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