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금문제로 다투고 흉기를 들고 추격전까지 벌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흉기를 들고 뒤쫓은 A씨에 맞서 역시 흉기로 대항한 B씨(39)도 징역 1년, A씨를 도와 B씨를 잡으려던 C씨(33) 등 3명 역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서로를 향해 흉기를 사용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살피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A씨 등은 지난 4월 12일 오후 5시 35분께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으면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차장을 벗어나 놀이터 담장을 넘고 아파트 정문까지 달아나는 B씨를 추격하면서까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3명은 A씨가 B씨를 찌를 수 있도록 흉기를 건네는가 하면 직접 B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흉기를 꺼내 A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이들은 밀린 임금 문제로 A씨와 B씨가 전화로 다투다가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30일∼1년 단기 비자로 입국한 이후 체류 가능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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