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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소외받는 순국선열 후손들 - (상)항일독립운동 조례제정 전북에 단 두 곳뿐

전북도 · 고창군, 조례 제정 · 시행…나머지 지자체는 국가유공자 통합 관리
광복회 “각종 기념사업 · 예우사업 지원 미비…독립유공자 후손 박탈감 커”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예우와 지원에 대해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속에 순국선열의 날을 하루 앞두고 16일 전북독립운동 추모관에서 독립유공자들의 영정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예우와 지원에 대해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속에 순국선열의 날을 하루 앞두고 16일 전북독립운동 추모관에서 독립유공자들의 영정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독립운동을 하면 3대(代)가 망한다’는 표현은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았지만 순국선열 후손들은 전북에서 여전히 소외를 받고 있다. 전북의 지자체 대부분이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조차 지역별 차별을 받고 있어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에게 가난이 되물림 되고있는 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순국선열 후손들에 대한 도내 지자체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여부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순국선열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항거하고 헌신한 독립운동 유공자들을 말한다. 순국선열의 날은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이들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전북의 각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외면하고 있다. 조례 제정은 사실상 전무하고 이들을 기리는 기념사업 및 예우에도 무관심한 실정이다.

16일 광복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의 지자체 중 순국선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도와 고창군 등 단 두 곳뿐이다.

도와 고창군은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등을 각각 시행했다.

두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기반을 두고 제정됐다. 조례에는 항일독립유적 발굴 및 보존사업,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지역 내 기념행사, 교육사업, 자료수집·정리 학술 및 문화사업 등 기념사업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자체를 제외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은 이들에 대해 한국(6·25)전쟁, 민주화 운동 희생자 등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순국선열에 대한 기념행사 및 지원사업은 한국전쟁과 민주화운동 희생자 관련 행사 및 대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전북에서 순국선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면서 “조례가 없다보니 순국선열 후손들은 국가유공자들에 포함되긴 하지만 다른 분야의 유공자들보다 대우도 못 받는다. 선양사업을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외면받는 경우도 허다해 순국선열 후손들의 박탈감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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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전북일보 기획 #전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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